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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홀딩스 관리인에 윤석금 회장 측근 신광수 씨…웅진 주도로 정상화 추진

채권단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ㆍ회생안 不同意 통해 견제 


법원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윤석금 웅진 회장 최측근인 신광수 대표가 관리인으로 앉게 됐다. 법원은 비록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DIP체제’로 운영하라고 제시했지만 회생절차는 웅진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 강화와 웅진측 단독 회생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라는 의견을 내 견제하기로 해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웅진 주도로 회생 추진…웅진코웨이 매각 지연?=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양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했던 공동관리인 선임이 무산됨에 따라 회생안은 웅진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비우량 자산부터 먼저 매각하고 우량자산 매각은 지연시킬 수도 있다. 즉, 웅진폴리실리콘 등의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번 다음 웅진코웨이 등의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웅진홀딩스 신 대표는 “최대한 신속히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 채권단과 협의해서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웅진이 제출할 회생계획안에는 웅진코웨이 매각 등 채무변제 방안이 포함된다. 관심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코웨이 인수 대상자였던 MBK파트너스가 그대로 인수하느냐다. MBK 측은 여전히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법원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신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도 채권단의 의견을 존중,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ㆍDebtor In Possession)체제’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DIP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회생절차와 관련된 부인권이 포함된 구조조정업무는 채권단이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은 공동관리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CRO 권한 강화와 웅진측 단독 회생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라는 의견을 내 견제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부동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지속하거나 파산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이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앞으로 계열사 매각과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웅진의 회생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 적정성 판단 등 아직 남아=법원은 향후 웅진홀딩스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조사위원은 통상 회계법인이 맡으며, 실사를 통해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웅진홀딩스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법정관리가 시작돼도 만일 조사위원이 웅진홀딩스의 회생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관리인은 이후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원은 이 회생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이 안을 심리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법원은 DIP제도를 적용한 만큼 웅진홀딩스에 대해 패스트트랙(회생절차 조기종결 )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조기 종결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생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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