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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편의점에서 교통유발부담금도 받아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납부방법 다양화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올리기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주변 지역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총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총 13억1700만원(157건)을 부과했다.

구는 납부방법을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납부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대상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이며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비씨)와 은행현금카드(우리, 신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구청 세무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기간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02-820-1481)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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