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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아빠에게도…친오빠에게도…막내는 성노리개였다
[헤럴드생생뉴스] A(46) 씨는 막내딸 B(11) 양을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막내딸을 자주 엄하게 꾸짖었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 차례 딸에게 보여줬다. 당연히 막내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 양의 오빠 C(15) 군은 지난 4월부터 중순부터 6월 초까지 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보다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0년간 정보 고지를 명령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딸에게 접근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빠 C 군에게도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점, 아들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등을 볼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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