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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FTA로 13개 과수ㆍ채소 피해액만 12조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13개 과수ㆍ채소 품목의 피해액이 10년간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처음 공개됐다.

한미FTA 체결 당시 향후 15년간 전체 농업분야의 피해추정액 12조2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일부 분야의 피해액만 나온 것으로, 한중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농업분야의 피해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경제연구소로부터 받은 ‘한중FTA의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13개 과수ㆍ채소의 피해액을 연간 8000억~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작성됐다.

보고서는 2010년 관세 기준 중국산 채소류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의 37~137% 수준이며, 한중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가격의 20~9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율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 완전 철폐, 100% 이상 품목은 50% 감축하는 시나리오에선 우리나라 생산액이 2006~08년 3개년 평균 생산액 대비 최대 794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생산액이 최대 1조2060억원 줄어들었다.

연구소는 두번째 시나리오로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 4개 품목의 최대 예상 피해액은 7500억여원에 이르고, 사과ㆍ배ㆍ감귤 주요 과일류는 260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총 예상 피해액의 62.2%, 21.6%다.

황 의원은 “농협이 2년 전에 한중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은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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