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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직업·재산 모두 속인 새신랑, 결국…
[헤럴드생생뉴스] A(35·여) 씨는 지난 2010년 5월께 동호회에서 만난 B(33)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 씨는 남자친구를 번듯한 신랑감으로 여겼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하는 B 씨. 무역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까지 사뒀다고 B 씨는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두달 이후 혼인신고까지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그러나 B 씨가 말한 것은 모두 가짜였다.

지난 1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 씨가 전화통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면서 비극의 서막은 시작됐다.

이튿날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 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A 씨는 남편 B 씨의 형인, 아주버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사실은 B 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 둘씩 발견했다.

알고보니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모두 ‘가짜’였다. 심지어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

B 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B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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