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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Vs 조카사위와의 ‘땅싸움’…그 승자는?
[헤럴드생생뉴스]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은 1989년 조카사위 이모 씨 이름으로 경기도 이천시의 임야 2필지(7만2860㎡)를 7700만원에 샀다. 이 씨는 매년 해당 임야에 대한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배달되면 조 회장에게 보내 납부토록 했으며, 조 회장은 이 씨가 해당 임야를 대신 소유한 탓에 추가 납부하게 된 종합토지세 등도 정산해줬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실명법은 1996년 7월1일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등록한 부동산을 실소유주 명의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조 회장은 2004년에야 이씨에게 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는 조 회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했고 매년 넘겨주던 재산세 납부고지서도 조 회장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조 회장은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2005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 재산세를 납부했고 2009년 4월 처조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이 부동산실명제법에서 정한 시행 유예기간인 1996년 7월1일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2009년에야 소송을 제기한 탓에 유예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4년까지 이 부동산이 자신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승인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30일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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