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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경제정책방향> 개발부담금 한시적 중지…보금자리는 신축적 운용…임대사업자 세제 지원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
내년에도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정상화를 이끄는 정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그간 부동산 시장 회복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한시적 부과 중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우선 내년 말까지는 양도세 중과제가 1년간 더 유예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현재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과 내년 초 법안 제출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 진작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내년 1조원 더 늘려 2조5000억원 규모로 한다. 금리도 현행 4.2%에서 3.8%로 낮추고, 소득 요건에 있어서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2가구 이상,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초에 구체적 지원 요건 완화 방안을 확정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대표 모델이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 증가, 매매 시장 부진 등을 감안해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유형별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주택 공급계획 발표 시에 확정한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택지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 정비, 물류시설용지, 온천 개발, 여객터미널, 골프장 등의 계획입지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도권인 경우 50%만 면제하고, 비수도권인 경우 전부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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