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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국무회의에 실질적 책임… ‘대통령 권한 분산’ 첫단추
불만의 시대-99%를 위한 정치개혁 프로젝트<2>
책임총리제·국무회의 집단책임체제 구축
靑 국정 주관때 일선업무는 장관에 이관
결국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가 키포인트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수장 임기보장
국회의원의 장관겸직도 최대한 배제해야



대한민국 정치의 폐단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있다. 집중된 권한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고 구체적으로는 7000여곳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99%를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제1선 과제로 ‘책임총리제’의 부활을 조언한다. 대통령은 외교ㆍ국방을 전담하고, 행정부는 총리가 맡는 역할 분담론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책임총리제에 있어선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청와대가 국정의 핵심 어젠다를 주관해 추진하더라도, 일선 업무는 각부 장관들이 맡아야 한다”며 “장관 인사권도 청와대가 가지게 되면 총리는 관리형 총리밖에 될 수 없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개혁 공약으로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이 또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국무회의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 힘 빼기의 일환이다.


권력기관 수장의 임기 보장 역시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편으로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허준영 경찰청장이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가장 권력을 내려놨다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 수장이 권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권력기관 가운데서도 검찰총장(2년)과 감사원장(4년), 경찰청장(2년)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는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다. 그러나 역대 권력기관 수장들 가운데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수장들이 숱하다. 가장 최근엔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부반발로 물러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의 긴장관계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제도 도입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관을 마친 다음엔 언제든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경험’이라는 자신의 전력 관리와 수백여명의 공무원들의 수장인 장관이 되려 청와대 눈치를 살핀다. 이를 국회 전체로 보면 입법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되는 배경이 된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싶어한다. 의원들의 개인 사욕이 결국 대통령 권한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안 제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발의법안과 정부 발의법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 일부를 정부가 갖게되면서, ‘정부-관료’의 권한이 부분적으론 국회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 집중의 배경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각제적 요소로 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땐 결국 대통령에게 힘이 쏠리게 하는 방안”이라며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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