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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 '사형판결' 불복 항소
[헤럴드생생뉴스]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사형이 선고된 김홍일(25)이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25일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며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마저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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