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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자주간다’…간호사가 팔다리 묶어
[헤럴드생생뉴스]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노인 환자를 감금한 50대 간호사 A(50ㆍ여)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B(80·여)씨가 화장실에 자주 다니자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29일 이 노인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등 감금·학대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23일 척추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B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침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환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침대에서 자주 내려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워두고 기저귀에 소변을 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천으로 된 끈을 이용해 양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두고, 이를 풀어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가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 안전을 위해 묶어놓았던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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