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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개말라”…로스쿨 재학생들 헌법소원 제기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올해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모(33) 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ㆍ충남대 1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한 로스쿨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뒤 합격자 명단이 공고돼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했다”며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수험번호만 공표하면 응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기연의 이대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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