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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사기도박판 벌인 교직원 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2단독(정도성 판사)은 공무원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ㆍ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들이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전문 도박꾼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사기도박을 벌여 이익을 나눠 가진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중학교 행정실장 B(5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9일 지법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 6일 인천시 남구 숭의동 모 사무실에서 조작된 카드(속칭 갓카드)를 이용,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들에게서 200만 원을 따낸 혐의다.

이들은 이후 4개월에 걸쳐 12회 가량 사기도박을 벌여 모두 378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갓카드ㆍ마킹카드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기간,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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