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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허가없이 시장 노점 철거ㆍ훼손한 12명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시장 상가건물 앞에 설치된 노점을 허가 없이 철거해 훼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건물 관리 위탁업체 대표 A(47) 씨와 업체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안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일대 노점 14개를 철거하면서 6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요양병원 입점이 추진 중인 이 건물의 출입구를 막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했는데도 철거하지 않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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