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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굿판’ 2R 개막? 의혹제기 원정스님, 고소인 신분 30일 검찰 출석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통령 선거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억대 굿판 의혹 제기 및 고소, 맞고소로 얽힌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원정 스님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정 스님이 새누리당으로 부터 고소당한 뒤 새누리당측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했다”며 “이번 출석은 원정 스님의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고소인으로서 주장과 취지를 듣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 소환시 신분은 ‘참고인, 참고인성 피내사자, 피의자’등으로 나뉘며 고소인의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부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억대 굿판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5일, 원정스님 및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공안 1부에 배당됐다. 이에 원정 스님측은 지난 21일, 새누리당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맞고소 했다. 이 사건은 원래 공안 2부에 배당됐다가 관련사건을 수사중인 공안 1부로 재배당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 스님은 박 당선자의 억대 굿판에 대해 “초연 스님에게 들은 것을 바탕으로 후보검증을 위해 네티즌의 제보를 받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초연 스님이 나는꼼수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했던 굿판과 같은 장소와 시간에 굿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새누리당은 자신에 대해 ‘무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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