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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ㆍ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교권보호위 설치ㆍ운영

-교육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시책 수립 의무화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운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정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이 어려운 분쟁을 교육청 단위에서 조정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을 비롯해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발생 시 관련 전문가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 활동 보호 전담기관을 구성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보호를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의 수립을 의무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부분을 규정화 한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라며 “교권보호시스템을 확충하고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교권보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초 공포되며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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