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성매매 라마다 서울호텔 한달간 사업장 폐쇄
강남구청 이례적 강력 조치
서울 강남구청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호텔의 전체 사업장(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을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라마다서울호텔(삼성동 소재)을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호텔에 대해서는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한 것이다.

강남구는 또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1차 위반한 3개 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을 부과 예고 조치했다.

이들 호텔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관광호텔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ㆍ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을 적용, 관광호텔 내 불법 행위 시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광진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올 들어서는 강남 일대에 뿌려지는 불법 선전성 전단지 단속을 위해 공무원 15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가동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