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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연예인 발목잡은 프로포폴…檢, 허위처방전 확인 수사속도
유명 여성 연예인이 연루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사건에서 검찰이 처방전이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확인됐으면서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는 투약 연예인을 우선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처방전이 없거나 허위 작성된 처방전이 불법 투약을 가리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과 25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탤런트 장미인애(29), 이승연(45) 씨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이번주 중 H 씨 등 1~2명의 여성 연예인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일대 병원 7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들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장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두 투약사실을 인정했지만 피부관리 및 미용, 척추골절 치료 목적 등으로 투약했다면서 결코 불법 투약이나 오남용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투약사실을 확인한 병원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처방전, 진료카드, 약품관리장부 등을 토대로 이들을 포함한 소환대상자 중 다수가 적절한 처방전 없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프로포폴을 사용했거나, 심지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프로포폴만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 시술 등에 사용되는 수면유도제로, 일부 피부과 시술에서도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중독성이 크고 오남용 사례가 잦아지자 2010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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