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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특허전 해결국면 … 특허공유까지는 시간 걸릴듯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 디스플레이 특허를 놓고 삼성과 LG가 벌여온 공방이 12일 삼성 측의 전격적인 소송 취하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얽히고 섥힌 법정공방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특허공유’ 같은 이상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13일 양사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의 소송 취하로 지리하게 진행되온 법정 공방은 어느정도 정리 될 것으로 본다. 해당 소송 건이 모든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판결이 예정되어있던 ‘발등의 불’이었던 만큼, 소송 취하로 양사간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분명히 없어졌다는 평이다.

‘타협’이라는 대의 명제에는 양사가 어느정도 합의한 만큼 당장에는 남아있는 소송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가 변수다. 삼성이 제기한 LCD 소송과 LG가 제기한 OLED 및 LCD 소송 등이다. 설연휴로 12일까지 쉬었던 LG디스플레이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양사가 실질적인 ‘제 2라운드’를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다툼을 중재한 지식경제부에서는 ‘국익의 차원’에서 양사가 크로스라이센선스(특허공유) 등의 실질적인 협력까지 결론을 낼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여러 기술에서 글로벌 업체들과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사가 의지를 보일 경우 특허공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년전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1992년에 브라운관 관련으로 양사가 특허를 공유한 전례도 있다.

하지만 특허공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걸려있는 소송들이 경제적 영향력 보다는 양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면 특허 공유 부분은 그야말로 수백억 수천억의 경제적 가치를 주고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사 모두 득실을 치열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특허공유가 가능하려면 공유를 통해 양측이 얻는 이익이 균형적이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이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형사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전의 시발점 역할을 했던 지난해 봄의 OLED 기술 유출 건이다. 현재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체 11명의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재판부가 LG 측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양사가 균형있는 특허 공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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