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수수료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25일 이통사와 카드사에 따르면 일부 이통사와 카드사 간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2월 말 가맹계약을 끊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ㆍSKTㆍLG 유플러스 등 이통사 고객 25~30%는 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고 있다. 이통사와 카드사 간 가맹계약이 끊기면 계좌이체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해야 한다.
지난해 개편된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카드사는 이통사에 1.85~1.89%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반면 이통사는 1.5%이상으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들은 통신이 공공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비 신용카드 결제는 대손비용이 크지 않고,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며 산정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이통사의 주장이다.
반면 카드사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해당하는 이통사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정된 여전법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고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 기존의 불합리한 체계를 바로잡는 것을 골자로 했다. 카드사들은 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양쪽 업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수수료율 산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3개월 동안 갈등이 지속되며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대체 결제 수단이 많은 만큼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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