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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탈세 단속현장 가봤더니...지능화된 탈세 수법에 경악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해 12월 12일. 이른 시간부터 국세청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회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김 모씨의 해외 부동산을 조사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김 씨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중견사업가지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자금난을 이유로 60억여원을 양도소득세를 안내고 버티고 있었다. 국세청이 기민하게 나선 것은 김 씨가 말레이시아에 수십억원 상당의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해외 여행때 이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

김 씨의 주변 정보를 광범위하게 추적,분석한 국세청 직원들은 말레이시아로 날아갔다. 김 씨가 은닉한 재산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현지 세무당국의 협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끝에 대형 저택인 콘도미니엄이 김씨 소유임을 밝혀냈다.

국세청 직원들은 김씨 측에 해외 소유 부동산을 확인했음을 인지시키고, 압류 처분하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그제서야 김 씨측은 부동산을 처분해 체납액 60억원을 납부키로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 목적을 빙자해 해외를 빈번하게 왕래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탈세 추적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이를 찾아내는 일은 일종의 전쟁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세 유형을 보면 ▷가공의 채무를 만들고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해 본인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 등이다.

이에 대응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등 상시 감시시스템과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 변동, 소비 지출, 부동산 권리관계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및 상습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체납한 총 금액은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에 달한다.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에 체류해 온 기업체 최고경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인원수는 1400여명으로, 추징한 금액만 86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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