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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100억이하 中企 정기조사 제외”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덕중<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성실한 중소기업은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차명계좌를 통한 기업탈세, 편법증여, 고액체납회피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중점 활용하겠다고 했다. 서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재원 등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ㆍ양주와 무자료 거래 ▷사채업자의 경제질서 문란 행위 ▷대법인ㆍ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과 변칙 상속ㆍ증여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등 탈세 혐의가 큰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500명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인력’을 재배치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세원 발굴 및 체납처분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관서에서 호황업종, 취약 분야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과세자료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원된 지방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활용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FIU가 보유한 금융정보(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보고자료)를 국세청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탈세 개연성과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지하경제에 숨은 탈세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선량한 금융거래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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