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덕중<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성실한 중소기업은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차명계좌를 통한 기업탈세, 편법증여, 고액체납회피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중점 활용하겠다고 했다. 서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재원 등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ㆍ양주와 무자료 거래 ▷사채업자의 경제질서 문란 행위 ▷대법인ㆍ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과 변칙 상속ㆍ증여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등 탈세 혐의가 큰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500명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인력’을 재배치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세원 발굴 및 체납처분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관서에서 호황업종, 취약 분야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과세자료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원된 지방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활용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FIU가 보유한 금융정보(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보고자료)를 국세청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탈세 개연성과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지하경제에 숨은 탈세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선량한 금융거래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