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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지망생 보호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얼마 전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오디션 볼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불법 사칭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스타로 키워주겠다고 꼬드겨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악질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방송 중인 KBS ‘최고다 이순신’에도 극중 이순신(아이유)이 가짜 기획사 대표로부터 계약금 사기를 당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처럼 선망의 직종인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그동안 법적 등록제가 없어서 부적격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난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예인 지망생 관련 각종 사고의 원인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설립요건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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