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과연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갑인가?”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전문적 의료 지식으로 무장돼 환자들을 무시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인 환자들을 구제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의사들의 잦은 조정 절차 거부 때문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불과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조정 개시율이 저조한 것은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들이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재원 측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비슷한 다른 조정기관의 경우 피신청인 측의 의사에 따라 조정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피신청인 의사 표시 조항’ 삭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사의 의사 표시 조항을 삭제해 조정 절차 개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중재원은 2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정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 규정 뿐 아니라 장시간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정식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의 비효율성, 중재원 산하 의료사고 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제척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된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지난 1년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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