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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중 1명 불법 스마트앱 이용
[헤럴드생생뉴스]전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 20% 이상이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및 경로 조사’ 결과를 통해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3.1%가 불법 스마트앱을 이용했으며, 20.3%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불법 앱 이용률 11.5%, 불법 콘텐츠 이용률 14.9%와 비교하면 수치가 많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 스마트앱 불법 시장 규모는 1천774억원으로 전체 스마트 앱 시장의 약 44%에 달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아이폰에 비해 개방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불법 앱 이용이 쉬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이널리 보급된 것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불법 앱의 다운로드 경로(중복 응답)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가 38.4%로 가장많았다. 블랙마켓(앱 암시장)과 포털 블로그가 각각 36.7%와 34.7%로 뒤를 이었다.

장르별(중복 응답)로는 게임이 81.8%로 압도적이었다. 영화·음악·TV는 34.7%, 유틸리티는 27.7%였다.

스마트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31.6%가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었다. 78.2%는 앞으로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복수 응답)로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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