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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급여 등 포함땐 연 6억원 수령
정치인 · 공무원 그들은 얼마나 받을까
일반직 9급공무원 수당빼면 月120만원
정년보장·20년근무땐 月수백만원 연금
길게보면 대기업 안 부러워

대통령 올 3.3% 인상 연봉 1억9255만원
국회의원 활동비 빼면 1억3800만원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막 5급 사무관이 된 고모(31) 씨는 부푼 마음에 첫 월급액수를 확인했다가 맥이 탁 풀렸다. 4대 보험 등 이것저것 떼이고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은 190여만원 남짓. 매일 보고서를 써내느라 수시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철밥통’ 이미지 탓에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공무원은 돈이 아니라 연금에 산다”는 말이 확 와 닿았던 순간.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년 정기 승급을 통해 손에 쥐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다. 요즘엔 근무 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인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있다.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은 세전 120만3500원이다. 7급은 151만7700원, 5급은 205만300원을 1호봉 월급으로 받는다. 물론 각종 수당이 제외된 액수다. 성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 보조 등에 특수근무수당이나 위험수당, 교통비지원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00만원까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직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9급 연봉은 각각 5급과 7급에 준하는 수준이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별도 호봉 체계를 따른다.

‘일자리’가 국정과제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다 당장은 어찌 됐든 정년 보장(?)이 남다르고, 20년만 지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월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으니 길게 보면 민간 기업에 그리 ‘기(氣)’죽을 일만은 아니다.

20년 이상 근무하는 직업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최고위직에 포진된 정무직, 특히 그중에서 대통령은 어떨까?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성과 측정이 어려워 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보다 3.3% 인상한 1억9255만3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1604만6000원. 여기에 직급 보조비 320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이 추가돼 1900여만원이 된다. 



같은 셈법으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약 1억4927만5000원, 양건 감사원장은 1억1293만5000원 정도 받고 각 부 장ㆍ차관은 각각 1억977만원, 1억661만원, 대통령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장관급에 준해 1억977만원의 연봉이 책정됐고, 도지사나 광역시장, 서울시ㆍ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1억660만5000원을 받는다.

연금이 확실한 직업공무원, 억대 연봉을 받는 정부직 공무원도 나름 장단점이 있지만 역시 최고는 국회의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규정을 따르는 이들과 달리, 국회의원의 보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일부 공무원 수당 조정비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연금도 있으니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이 최고라는 말이 당연해 보인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달 646만4000원의 일반 수당이 지급된다. 과거엔 임기 개시일이나 상실일이 속하는 달에도 한 달치 수당을 전액 지급했지만, 하루 이틀 일하고도 한 달치 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비난에 2001년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에 임기 개시일과 의원직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 외 관리업무수당이 58만1760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목적의 입법활동비가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이고, 회기 중 출석 시 1일당 3만1360원씩 산정되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수당만 1000만원을 웃돈다. 여기에 1ㆍ7월엔 일반 수당의 50%씩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설과 추석엔 일반 수당의 60%씩 지급돼 이를 모두 연 단위로 합산하면 최소 총 1억3796만1920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등 의원실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명목상으론 의원 개개인에 돌아가는 돈이다. 통상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ㆍ7ㆍ9급 상당 비서 각 1명,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꾸릴 수 있는데 4급 보좌관(21호봉)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7149만2640원에 이른다. 세비와 수당, 보좌진 급여를 포함해 국회의원 1인당 총 6억원 이상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치 쇄신 움직임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국회는 감사원의 예산 감사도 받지 않는 데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액수와 인상 폭, 수당 항목과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웅기ㆍ원호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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