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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서비스, 대리운전에서 다문화가정, 유품소각 조합까지…협동조합 1000개 시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서울의 퀵서비스, 대리운전 조합은 기본이다. 특산품 유통과 수제화 판매, 다문화가정, 고인의 유품소각 조합까지 법 시행 5개월만에 그야말로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설립을 신고한 협동조합은 전국에 795개에 달한다. 이 중 679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립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12월 1일이다. 첫 달에만 136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들어왔고, 올 들어서도 매달 200건 이상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4월 말까지 집계한 수치는 다음달 초에 나오지만 매달 2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10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 상조와 고용 안정성등이 특징인 협종조합은 5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한데다 최저자본금 규정도 없는 등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요가 몰렸다. 여기에 기존 다른 형태의 법인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가장 활발한 곳은 233건의 설립신고가 들어온 서울이며, 광주도 100건이 넘게 설립되면서 경기도를 앞섰다.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소상공인이다. 부엌가구조합과 수제화조합 등 공동구매 및 마케팅으로 대기업에 맞설 채비를 마쳤다. 농업분야 역시 유통네트워크를 같이 이용하거나 공동 상표로 상품을 내놓는 듯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하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색조합도 줄줄이 쏟아졌다. 다문화가정이 손을 잡은 ‘금산다문화협동조합’과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는 ‘춘천별빛산골유학협동조합’, 광주의 ‘장례유품소각조합’ 등이다.

협동조합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과열 우려도 나온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나서면서

기본적인 요건이나 경쟁력도 갖추지 않거나 막연한 지원만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많지 않더라도 조합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한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생기게 되고, 규제 자체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며 가급적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분야별 협동조합 현황이나 고용창출 효과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책의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앞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협동조합간 직거래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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