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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영생리 외면한 포퓰리즘…죄다 쫄딱 망할 판” 울분
유해화학물질 사고 일으킨 기업
해당 사업장 매출의 5% 과징금
프랜차이즈 과장광고 강력 처벌
법사위·정무위서 일사천리 통과

신규순환출자 금지·집단소송제등
메가톤급 법안 국회 줄줄이 대기
재계“기업 죽이는 독소조항”분통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업들은 죄다 쫄딱 망하게 생겼다.”(10대그룹 임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이 6일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하자 재계에서 나온 탄식이다. 이들 경제민주화법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빼도박도 못하게 기업에 큰 부담으로 지워진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의 경계령은 이들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다. 기업 입장으로 볼때의 ‘악법’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집단소송제, 대체휴일제 등 기업경영에 메가톤급 변수가 될 법안들이 6월 국회 이후 파상공세로 불거져나올 예정이어서 재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회가 정부와 재계의 속도조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신제윤(왼쪽) 금융위원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일명 프랜차이즈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처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경제민주화란 이름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더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생결단의 반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밑 움직임도 감지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새 정부 창조경제에 대한 뒷받침을 한쪽으로 요구하면서도 기업을 범죄시하면서 존립 근거를 와해시키는 정치권의 무리한 공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재계가 집단 반발한 것은 대표적이다. 사고에 대한 방비는 기업의 책임이지만, 자칫 대형 사고라도 일어나면 수조원에 달하는 과장금 처분을 받고 기업이 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가는 것은 극단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3.3%인데, 사고가 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5%를 내게 되면 남는 게 뭐 있겠는가, 오히려 적자일 것”이라며 “기업을 죽이는 대표적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중소기업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산업재해는 노후화 영향도 큰데, 대기업은 설비를 그나마 재정비할 여력이 있지만 중기는 그럴 입장이 못돼 사고 노출 위험도가 큰 중기는 고리스크에 항상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과장광고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정무위의 프랜차이즈법도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개별 가맹점의 영업 책임을 모두 본사에 전가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더 두려운 것은 이같이 경제민주화법 탄력을 받은 정치권이 순환출자금지, 집단소송제, 대체휴일법 같이 현재 보류돼 있는 메가톤급 법안들도 기업경영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로만 밀어붙여 결국 강행할 움직임이 다분하다는 데 있다.

대기업 임원은 “요즘 정치권이 하는 것을 보면 기업경영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너는 죽어도, 나는 할 것은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영 생리를 외면하는 포퓰리즘이자 극도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일부 경제민주화법이 앞서가고 있는데 속도조절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만 하는데, 강성 법안들이 국회에 다 통과된 다음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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