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두환법’ 6월 국회심사 힘들듯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붙은 ‘전두환 법’이 현행법 체계의 한계, 국회 숙려 기간 문제 등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민주당 등의 발의한, 소위 ‘전두환 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숙려 기간이 지난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접수 이후 한 달여간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심사 및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법안에 대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또 “형법 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두환 법’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칫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새누리당도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은 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정호ㆍ김윤희 기자/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