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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 환수
당정,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高카페인 식품 판매규제·광고제한 협의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을 협의했다. 당정은 또 불량식품 판매자의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고, 반복적, 고의적인 불량식품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핫식스, 레드불 같은 고(高)카페인(㎖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식품의 판매를 규제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잠이 잘 깨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고카페인 음료는 장기복용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당정의 공감대다.

당정은 또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협의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불량식품 부당이득 환수 범위를 현행 제조 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형량 하한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로 적발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형의 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형량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 도입 및 현지실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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