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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항소심 무죄ㆍ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헤럴드생생뉴스]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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