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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내용 / 현행 /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 지난해 기준 12만6000건 발급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로 확대

* 동남아 복수비자발급 대상 확대 / 최근 2년간 4회 방문, 연 1만달러 이상 소득 / 1회 이상 방문, 연 8000달러 이상 소득, 제한적 5년 발급

* 동남아 단체관광비자 도입 / 없음 / 기업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대상으로 신규 도입

* 농어촌 민박 및 한옥체험업소도 식사 제공 허용 / 불가 / 투숙객에 한해 아침식사 제공

* 외래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 인센티브 없음 /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외래객 유치 마케팅으로 활용

* 박물관, 미술관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포함 / 미포함 /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로 공급 확대

* 호텔부지 재산세 감면 연장 / 올해까지 재산세 50% 감면 / 호텔업 투자여력 증대

* 외국인 콘도분양인원 제한 완화 / 분양인원 객실당 5인 이상 / 객실 당 1인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관광단지 시행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올해까지 취득세 50% 감면 / 연장 및 75%까지로 감면폭 확대

* 관광단지 입주투자자 취득세 감면 / 없음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니엄 등 4종에 한해 감면

* 국적크루즈선 외국인 승무원 취업비자 면제 / 국내항 운항 시 취업비자 필요 / 15일 이내 운항 시 면제

* 크루즈 선장 및 종사자 검사 의무완화 / 동일 항로 5회 이상 운항 경험 / 적성검사 의무 완화

* 제한적 의료광고 허용 / 금지 / 공항, 명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해 허용

* 보함사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 / 보험사 제외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보험사에 대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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