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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정기국회 첫 안건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할 첫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즉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 역시 ‘통진당과 우리는 다르다’며 본회의 찬성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만 잡아주면 즉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처리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첫날(28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배재정 대변인)는 ‘신중론’에서, 29일에는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김한길 대표)이라며 사안의 위중함을 더해가는 형편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30일 저녁 부산지역 ‘촛불집회’ 참석 일정까지 철회했다.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역 행사에 참석치 말라는 통보도 했다. ‘부산 촛불’이 통진당과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터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자칫 민주당과 통진당이 ‘한통속’으로 비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남은 관건은 이 의원의 구속여부 결정이 언제쯤이냐로 관심이 옮겨간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원, 대검, 법무부, 대통령, 국회 순서로 넘어오는데 통상 사흘이 걸린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원 일정만을 잡아둔 상태여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정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역순으로 전달되는데 사흘 가량의 시일이 다시 소요된다. 체포동의안을 받은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이 별다른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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