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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임원 사칭해 82억 불법 수신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불법 수신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삼성전자 서울 총판 본부장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노인, 주부, 퇴직자 등 145명에게 총 82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사기 등)로 A(55ㆍ여) 씨와 B(33ㆍ여)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삼성전자 서울 총판 사무소를 가짜로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삼성전자 총판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300여개 대리점에 제품을 팔 권한이 있다.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 제품을 저가의 총판 가격에 매입해 대리점에 고가로 판매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5일 후 220만원씩 8회에 걸쳐 1760만원(140%)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현혹해 불법 수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 영업대표 임직원들이라고 사칭하며 삼성 로고가 새겨진 명함, 삼성전자 총판 등록 확인서, 총판 사업자 인수증 등을 사무실에 전시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를 나와 미국 유학 중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 국무성 한국 지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무성 가짜 명함을 건네주고 5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더 높은 수익을 미끼로 재투자하도록 권유해 피해자들은 원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계속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폐쇄한 후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장소를 옮기고 투자계좌를 바꿔가며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해 집이 압류된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수신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호텔 숙박, 고급 양주 및 명품 구매를 하며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C(55) 씨를 추적하는 한편 은닉 자금을 찾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속지 말고 대기업 대표 전화로 연락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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