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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동 노래방 업주 살인 사건 용의자는 ‘탈영병’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노래방 업주 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 6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낮 12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혐의(강도살인)로 탈영병 A(2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영병인 A 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6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업주인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하고 A 씨의 행적을 파악하며 잠복을 거듭한 끝에 12일 오후 12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길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일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 지난달 탈영했으며 범행 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A 씨의 신병을 군에 넘길 계획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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