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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통진당 의원 오늘 검찰 송치...공안당국 “혐의 입증 문제없다. 절차적권리 보장하며 수사할 것"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정원이 이 의원을 13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13일부터 이 의원을 최장 20일(기본 10일+연장 10일)간 수사한 뒤 10월 2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날 오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지난 12일 사건을 송치할 준비를 한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오전 조사만 진행했다”며 “조서 정리를 끝으로 13일 오후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지만 주말에 송치를 피하는 관례에 따라 13일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수사기간동안 구속영장에 제기돼 있는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만 이 의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12일에는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사를 받는 내내 대답을 거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묵비권은 예상했던 사안인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의 사건을 이미 송치받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 의원의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당일부터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며 “국정원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 참여든 진술 거부권이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차 차장은 국정원의 ‘공중전화 감청’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중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장이 쉽게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청 차량을 통해 공중전화 대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공중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등 영장에는 공중전화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그런 영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내란음모 공개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과 대구·광주지검의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 대검 공안부 소속 부부장검사로 이뤄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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