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득공제만 믿다간 손해볼수도
정부, 장기 · 고정금리 대출 권유하는데…
은행권서 고정금리 대출 전환땐
이자부담 오히려 늘어날수도

2금융권 대출은 조기전환 유리
대출금리 2~3%P 인하될 듯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단기ㆍ변동금리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대로 대출상품을 갈아타는게 나을까.

▶제2금융권 주담 대출은 서둘러 갈아타야=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고려할만 한다. 정부가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의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것이 낫다. 대출전환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바뀌어 7~8%대 금리가 5%대로 낮아질 수 있어서다. 만약 1억원의 주담대출을 7%대 금리로 받은 차주가 은행권 장기 대출로 전환하면 연간 200여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5%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연 15~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갈아탈 만하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고금리 대출 기준이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확대돼 금리가 8~12%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의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영세자영업자가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면 연간 21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은행권 주담 대출은 ‘글쎄’=은행권 주담대출에 대한 교체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정부가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카드를 꺼냈지만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봉이 7000만원인 대기업 과장 A씨 사례를 보자. 2011년 강북지역에 4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A과장은 주담대출로 1억원(3년 거치 10년 상환)을 빌려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변동금리에 따라 3.7% 금리로 월 3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원금상환분까지 총 170만원을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A과장이 만약 정부 방침대로 고정금리로, 15년 상환 대출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30만원이던 이자가 37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연 4.4%로 변동금리보다 0.7%포인트 높은 탓이다. 따라서 전체 상환기간동안 A과장은 총 10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5년간 이자를 더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2200만원 정도 든다.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하면 ‘3300만원+α’의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플러스효과도 있다. 내년부터 원금 상환액이 14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줄어든다. 원금 및 이자비용 등 1273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5만원 정도 돌려받아 12년간 총 36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 차주들이 대출 전환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