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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DA, 식품 영양성분 표시규정 개정안 제안”…對美 식품 수출시 주의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식품 영양성분 표기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미국 뉴욕지사에 따르면 식품 영양성분 표기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에 발효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FDA는 개정안 발효 이후 업계에 영양성분 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사항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통관되는 한국식품에 대해서 라벨링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다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FDA 개정안은 1994년 식품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규정 도입 이후 새롭게 디자인 및 표기기준이 바뀌는 것이다.현재의 1회 제공량(1 serving size) 기준을 실제 보통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해 1회 제공량을 표기해야 한다. 또 칼로리 표기 글자의 굵기와 크기 확대, 가당(added sugar)에 대한 명확한 표기 등도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지는 몇 번 먹을 분량이라는 숫자와 1회 제공량의 칼로리에 대한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천연 당이외의 가당도 표시해야 한다.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계는 개정안 라벨법의 발효시 한국식품의 수입통관 및 현지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포장용 영양성분표 제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수시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출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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