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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직 공무원들의 ‘낙하산’…고액연봉에 고액 퇴직연금까지…이래서 더 큰 문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최근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과 실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는 가시질 않고 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대부분 정치권 인사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인데 ‘자기 밥그릇’ 걷어차는 일에 나설 수 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공무원연금’ 부분이다.

각 정부부처의 산하 공기업은 수십개씩에 달한다. 연구기관까지 합치면 100개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은 59개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수장에는 대부분 산업부에서 국장, 실장, 차관 등을 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간다.


고위직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해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기업 수장들은 대체로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 정부부처 차관급 연봉보다 더 많다. 이들은 고액 연봉에다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많이 받는 사람은 일반 직장인 월급 이상을 받기도 한다.

물론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공기업 고위 임원으로 간 뒤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니다. 최대 50%까지 깎인다.

일례로 차관에서 퇴직해 A 공기업으로 자리를 이동한 B 이사장은 원래 월 3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월급으로 1000만원 안팎을 받기 때문에 320만원의 절반인 16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 2013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정산정지액)에 따르면 월급여 1000만원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정지액은 331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B 이사장은 연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돼야 정상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규정에는 ‘연금지급 정지액은 연금액의 1/2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B 이사장에게 월 16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결국 이런 식의 ‘꿩 먹고 알 먹는’ 공무원 연금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행정고시를 패스해 고위직까지 올라간 뒤 다시 공기업으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공무원연금의 절반까지 받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과의 형편성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소득대체율 자체가 높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 공기업에 들어가 고액의 연봉을 받을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A값을 넘어서면 첫 해 50%, 다음해 60% 그 다음해 70%를 주는 식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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