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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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라고 한 매체는 전했다.
해양경찰관들은 TV로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다가 해경 해체 방침이 발표되자 “아! 이럴 수가…”라는 탄식과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해체 소식에 해경 시험 준비를 앞 둔 해경 지망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해양경찰학교 교육원이 위치한 전남 여수까지 출발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해경은 올 상반기 경찰관 316명과 화공·선박기관·일반환경 관련 일반직 20명 등 33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해양경찰관 채용에는 268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5대 1에 달했다. 일반직에도 449명이 지원, 2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심리전문가 특별채용 전형 일정에는 지난달 9일 해양경찰청에서 시행된 실기시험(구술)의 합격자들에 한해 20일 적성검사와 신체 검사를 계획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네”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법, 해경은 오늘 심란하겠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해경 시험 해경 해체 김영란법,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