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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그룹, '항공사 담합 피해' 거액 손배소...'판 커질까?'
[헤럴드생생뉴스][이청원 기자] LG그룹이 국내외 항공사들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내외 총 12곳에 달하는 항공사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생명과학은 작년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외항사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일본항공,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을 제기한 LG그룹측은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LG 그룹의 항공사 담합 손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지난 1999∼2007년부터 7년 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헤럴드경제 DB

이에 LG측 역시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LG측에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관련 업계가 이번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LG그룹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대한항공측은 “원고 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시아나 역시 “4월 14일 변론 이후 앞으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 7개월간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국내외를 오가는 19개 항공사에 대해 모두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대한항공 221억99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6억6000만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KLM항공 78억원, 에어프랑스-KLM 54억원, 캐세이패시픽항공 40억원, 일본항공 38억 원 등이며 스칸디나비아항공과 인도항공은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청원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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