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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대여 적발된 중국전담여행사 3곳 지정 취소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는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청 등 3개 여행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중국전담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화청여행사,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다. 이들의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후인 8월 18일부터다.

화청 등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타여행사에 국내여행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돼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해당여행사는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 일부를 하도급 내지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는 명의 대여행위에 포함되며, 위반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이루어진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진행한 경우에도 향후 중국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일정기간동안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ㆍ중 정부간 체결한 협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178개 여행사가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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