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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퍼거슨 사태 비행통제 ‘언론보도 관제’ 논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12일 간의 언론 보도 관제(?)’

지난 8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지역 37평방마일(약 96㎢)에 대한 비행통제가 12일 간 지속된 것은 경찰 당국이 언론사 헬리콥터가 시위 진압현장을 촬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일고 있다.

현지 경찰은 시위 현장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항공통제당국에 이 구역에 대한 항공기의 진입 금지를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사 항공기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 숨겨진 의도였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연방항공청(FAA) 관계자와 현지 세인트루이스 경찰의 전화 통화기록 등을 입수해 지난 8월 12일부터 12일 동안 있었던 경찰의 비행금지 조치의 진의가 보도관제에 있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통화내역에서 FAA관계자는 “언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위키피디아]

또 FAA 캔자스센터 책임자는 경찰의 민항기에 대한 TFR(일시 비행금지) 요청에 대해 “그들(경찰)은 거기에 언론사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언론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괜찮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FAA는 비행금지 조치가 이뤄진 첫날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행금지 조치는 고도 5000피트(약 1500m) 이상 반경 3.4마일(5.47㎞)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워런튼 FAA통제센터가 캔자스시에 세인트루이스로 들어오는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경찰이 3000피트(약 900m)로 완화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22일까지 계속됐다.

AP는 이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경찰이 FAA와 함께 시위 진압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장면을 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이 된 마이클 브라운 총격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주방위군까지 동원된 시위를 자칫 잘못 진압하게 될 경우 연이어 과잉대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세에 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란 해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마이클 후에르타 FAA국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을 막을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퍼거슨 사태에서도 언론이 결코 금지된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 또한 자신이 아는 한 “제한에 대해 반대한 어떤 언론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 대변인 역시 언론사 항공기의 접근 금지조치에 대해 부인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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