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인사이트 접속땐 자동 ‘시크릿 모드’…구글 관련 특허 출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성인을 위한 배려? 구글이 보안이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근본적인 ‘개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외신들은 구글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웹브라우저를 보안모드로 전화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슬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웹브라우저상에는 보안모드 작동여부를 수동으로 결정했다면, 관련 사이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 더욱 편하게 웹서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크릿 모드’로 불리는 웹브라우저의 보안모드는 기본적으로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이 골자다. 웹 방문 저장 기록은 물론 아이디ㆍ암호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일체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해당 사이트에서 데이터로 축적하기 위한 사용자 추적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사이트는 NSFW(Not Safe For Work), 즉 성인 콘텐츠가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때,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시크릿 모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구글은 특허신청에 대해 “웹 페이지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모드를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하며 “성인 콘텐츠 등 메타데이터는 자동으로 취득돼 사용자의 웹서핑 과정에서 번거로운 선택 작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개방된 업무환경에서 결제 기록 등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성인 콘텐츠라는 사적인 브라우징을 포함하지만,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안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시크릿 모드’ 자동 전환은 구글 크롬의 확장형 앱 형태로 몇 년 내 선보일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전 반드시 ‘시크릿 모드’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관련 특허의 출발점이 2011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도입은 더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