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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검열 있었나… 네이버 압수수색 2년간 6배 급증
[헤럴드경제]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8000여건이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 건에서 2014년 8188 건으로 덩달아 늘었다.

네이버는 “(회사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니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며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ㆍ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네이버는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를 집계하는 통계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012년 7841건에서 2014년 4790건으로 다소 하락했다.

네이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꾸준한 하락 추세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대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네이버 등 171개 통계보고 의무 사업자가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공한 현황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통신제한조치는 전체 378건 중 39건으로 10.3%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체 13만2031건 중 2162건으로 약 1.6%에 머물렀다.

네이버가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다음카카오 역시 오는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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