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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자가용 영업 등록제 도입 요구…‘나라시’ 합법화 요청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버가 우리나라 및 서울시의 대중교통 관련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버가 서비스 중인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인정해달라는 의미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서울,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운송 및 교통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앱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없을 때 만들어진 낡은 규제는 이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서울시가 우버, 즉 속칭 나라시라 불리는 자가용 영업을 새로운 운송사업 영역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태국과 네델란드,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우버를 합법적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들 지역, 국가들은 우버가 도시와 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며 “전 세계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는 교통 체제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 우버의 기사들이 정부 또는 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고, 이들에게 상용 면허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의미다. 즉 렌터카나 자가용 영업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다. 또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요금 체계는 기존 정부와 시가 정한 방식이 아닌, 우버의 시스템을 고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플루프 부사장은 “한국 택시는 베이징과 함께 세계적으로 낮은 요금, 그리고 낮은 서비스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경계도 있다”며 “스마트한 전향적인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면 택시 업계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급 택시와 일반 택시로 요금을 이원화하고, 대신 택시에 다향한 정책 지원을 하는 현행 정부의 대중교통 및 운송 정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우버 같은 회사, 즉 미래에 등장할 다양한 기업들의 운영이나 영업을 (과거에 만든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도 걸맞지 않다”며 “우버가 교통운송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택시 및 대중교통수단과 생생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나 정부의 세수도 늘고, 교통 혼잡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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