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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대한민국” 빠진 한글 약관으로 AS횡포...정부도 ‘나몰라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애플이 한국어로 된 사후수리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도, 적용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꼼수로 막무가네 AS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는 ‘대한민국’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 약관 자체에 심사할 권리가 없다며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경실련은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 판단,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상수리를 거부한 한 소비자의 아이폰을 ‘회사 방침’을 이유로 되돌려주지 않아 애플이 결국 1심에서 패소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건 직후, 경실련이 ‘애플의 수리 약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청구를 정부가 기각한 것이다.


경실련은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국내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비판했다. 애플은 한국어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나온 수리 관련 약관을 표기해놓고도, 약관 적용 국가를 명기한 8항에 ‘대한민국’을 빼놓는 방법으로, 사실상 약관도 없는 AS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경실련의 약관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 역시, 해당 약관은 국내 소비자와 상관 없다는 애플의 ‘함정’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이다.

애플은 이 같은 함정 약관을 바탕으로 막무가네 AS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며,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꼼수로 AS정책을 개악했다.

애플은 최근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수리 계약 변경을 강행했다. 애플의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이 결정한 유, 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미한다.

경실련은 이 같은 애플의 횡포가 민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법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손해를 배상받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애플은 이를 일방적인 서약서 한 장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별도 약관이 없는 경우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S를 진행해야 하지만 애플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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