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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甲질’ 횡포
한글약관에 ‘대한민국’제외…꼼수 AS에 정부도 나몰라라


애플이 한국어로 된 사후수리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도, 적용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꼼수로 막무가네 AS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는 ‘대한민국’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 약관 자체에 심사할 권리가 없다며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경실련은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 판단,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상수리를 거부한 한 소비자의 아이폰을 ‘회사 방침’을 이유로 되돌려주지 않아 애플이 결국 1심에서 패소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건 직후, 경실련이 ‘애플의 수리 약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청구를 정부가 기각한 것이다.

경실련은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국내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비판했다. 애플은 한국어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나온 수리 관련 약관을 표기해놓고도, 약관 적용 국가를 명기한 8항에 ‘대한민국’을 빼놓는 방법으로, 사실상 약관도 없는 AS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경실련의 약관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 역시, 해당 약관은 국내 소비자와 상관 없다는 애플의 ‘함정’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이다.

애플은 이 같은 함정 약관을 바탕으로 막무가네 AS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며,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꼼수로 AS정책을 개악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애플의 횡포가 민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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