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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구글 ‘검색 결과 조작 혐의’ 재조사 착수하나
[헤럴드경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색결과를 조작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이번에는 풀리게 될 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베스타거 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구글 제소를 제안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프랑스는 웹사이트에서 순위를 정하는 구글의 ‘비밀 공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중이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법안이 공개하려는) 고유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라며 “공개되면 검색 엔진이 스팸에 노출되고 경쟁자들이 영업 비밀을 공짜로 알아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에 수익성 좋은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을 강요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이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벌금을 내야 하고, 더 나아가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지적했다.

EU는 지난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EU 집행위에 3차에 걸쳐 개선안을 제출했다. EU는 지난해2월 구글의 3차 제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EU 집행위가 교체되면서 신임 집행위로 구글 사건이 이관됐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에 대한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고 조사를 계속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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