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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초연결 시대 '잊혀질 권리' 강화하되 행사요건은 명확히"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초연결사회와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잊혀질 권리’를 강화하되 권리행사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15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삭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만큼 행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요건을 정할 때에는 기술적 특성 및 실현 가능성, 정보 공개에비례하는 책임, 다른 권리와의 합리적인 역할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역사 기록의 필요성 등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적 요청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미리 법에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이익과 충돌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분쟁해결기관이나 규제기관이 어떤 이익이 더 중한지를 따져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경우 검토해야 할 요건으로 권리행사 주체 및 방법, 검색배제 대상, 요청요건, 심의 시 고려요건, 거부사유, 판단주체 등을 제시했다.

지 교수는 “공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특정 개인정보를 검색어로 입력해 나오는 결과를 삭제할 수 있게 권리행사 주체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권리 및 언론 자유와의 충돌을 고려해 검색배제 대상에 언론사 기사를 포함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게시글이 본래 목적을 달성했거나 게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야 검색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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