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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총공세에 국내업계 비상…줄소송 예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용 접속 라이선스(CAL)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비용을 인상하고, 또 산정 기준을 바꿔 소급 적용하는 식이다. 일단 설치하면 철거 및 교체가 어려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비용 상승, 또는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8월부터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 비용을 13% 가량 인상할 전망이다. 또 국방부와 일선 학교에 이어 이번엔 한전을 상대로도 CAL 라이선스 가격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

CAL은 MS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서버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기 위한 라이선스다. MS 윈도 및 윈도 서버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필수다. 사용자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거나(User CAL), 접속 가능한 단말기 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Device CAL)이 있다.

MS와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간 라이선스 가격 관련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MS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2000억원대 규모의 CAL 라이선스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고, 양측은 2년이 넘는 공방 끝에 결국 향후 MS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사용하는 대신 과거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한바 있다.

MS의 추가 비용 지불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사례도 있다. MS가 일선 초중고등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사용중인 교육용 메신저다. MS는 전국 700여개 학교에 사용 중인 메신저가 MS의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이 메신저를 개발하는 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마무리됐다.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MS는 경찰청이 윈도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이 보안을 이유로 하나의 PC에 하드디스크를 분리, 사용하고 있는 만큼, 1대의 PC에 2대의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PC방 업주들과 MS의 갈등도 오랜 기간 계속됐다. PC 1대당 십여만원이 넘는 윈도 OS 업데이트 비용에 부담을 느낀 PC 업주들이 한동안 불법 복제판을 사용했고, MS가 이에 단속과 고발, 소송으로 대응하며 사태가 커진 것이다. 양측은 수년 간 갈등 끝에 ‘합리적 가격’에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처럼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나 지적재산권 무단 침해 등의 사례는 크게 줄고 있지만, 라이선스 공세가 더욱 거세진데는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MS의 경영 실패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이선스를 이용한 영업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아니며, MS 등 외산업체들과 국내 기업간 실제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같은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라이선스를 지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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